김해시가 관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가 13일 시청에서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올 상반기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올 상반기 총 18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증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2년간 연 2.5%~3%의 이자차액을 지원하며, 보증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월부터 시작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