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이어서 교육의제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논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3개 교육청(충남, 전남, 대구)에서 권역별 행정통합 추진 경과를 보고,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교육의제 논의 시간에 맞추어 참석하여 17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행정통합 추진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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