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 예외 범위에 포함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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