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2026년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달라진 지방세 관계법령 중, 밀양시 여건과 관련성이 높은 주요 제도를 중심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은 주거 안정, 출산·양육 지원은 물론,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단지 활성화, 고용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혜택이 한층 넓어진다. 밀양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으로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를 최대 150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유상거래에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신축 취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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