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서장 소진기)는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안전확보와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남겨진 반려견 3마리에 대해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피해자보호전담경찰관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반려견들이 방치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긴급 협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접 반려견 3마리를 챙겨 안전하게 전용 보호시설로 이동·보호 조치를 진행했다.
그동안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되어 피해자 보호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현대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범죄 피해자의 반려동물까지 보호시설로 연계해 보호한 사례는 경남지역에서 처음 이루어진 조치로,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생활 안정과 정서적 회복까지 고려한 세심한 피해 보호 활동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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