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20일 차기 시 금고 지정을 위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1금고는 농협은행, 2금고는 경남은행을 선정했다.
시는 현재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난 2월 9일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3월 3일부터 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농협은행과 경남은행 두 곳이 참가했다.
시 금고 선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및 조례에 따라 금고 지정 신청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의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등 5개 분야, 21개 세부 항목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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