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제주교사노조는 "피해 교사가 병조퇴와 병가를 사용하는 동안, 관리자에게 요청한 학교 차원의 학부모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부 확인이나 회복 지원 또한 없었다"며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 관리자의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현재 제도의 공백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응답 교사의 32.2%(55명)는 지난 1년간 악성 민원을 직접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민원 경로는 학교 소통용 SNS(43명), 학교 정식 민원 창구(39명), 교사 개인 번호(18명) 순이었다.
교사노조는 "이번 사안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분리 지도된 학생을 담당 교사 한 명이 폐쇄적인 공간에서 감당하는 현재의 구조는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한다"며 분리 지도 학생을 교사 1인이 1대1로 감당하는 구조를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를 교권 보호 전문 대응팀이 지원하고 교사 위원을 충원할 것과 처분의 실효성 확보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사 개인이 민원 부담을 떠안는 구조 해체 △피해 교사의 회복을 위한 결보강 지원 교사 제도와 학교 관리자의 교사 보호 조치를 철저히 점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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