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치매안심센터,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 2026.08.09 17:17
  • 1일전
  • 경남도민신문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의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8월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치매센터에서의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신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보훈의료대상자는 보훈 위탁병원 또는 국가보훈부에서 감면 혜택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하고,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한편, 치매검사비는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시행한 진단·감별검사 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실비지원하며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 등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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