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시장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명절마다 관내 선거구민 110명에게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판결로 지난 4월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한 박승원 광명시장의 명절 선물 제공 사건에도 다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설 명절에 자신의 직명과 성명이 표시된 선물세트를 광명시 공무원 등 10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됐다.
광명시 관계자는 "논산시장은 지역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것이고, 광명시의 경우 시청 직원(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으로 대상이 다르다"며 "시장 명의로 보내는 것은 원래 안 되는 것이지만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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