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역 주민 누구나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해 공공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도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대상은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 가구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방문․전화․우편)나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위기 알림’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신고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 지급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