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지난 24일 택시업계(법인, 개인) 대표 6인과 통영시 바우처 온정택시 운행 협약을 체결하고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통영시 바우처 온정택시는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있는 비휠체어 장애인, 만65세 이상의 자로 장기요양등급 1 ~ 3등급 판정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 온정택시 이용요금은 1회당 2,200원으로 최대 월 15회까지 이용가능하며, 통영시 관내에서만 운행 지원된다.
택시 운송사업자 대표들은 "통영시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자리에 함께해 매우 뜻깊다"며 "이번에 바우처 온정택시가 60대로 대폭 증차되어 참여하는 운송사업자들이 늘어 택시업계의 수입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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