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하다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한 정신건강 전문의가 이번 사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신과 약물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강조했다.
이어 오 전문의는 "이런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될 경우, 정신과 약물 복용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경규 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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