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외선차단제, 기능성 광고 개선 필요

  • 2025.06.27 11:26
  • 7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일부 자외선차단제, 기능성 광고 개선 필요
SUMMARY . . .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워터프루프,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사용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4개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제품 #사용 #사업자 #4-mbc #표시 #38개 #소비자 #필요 #4개 #한국소비자원 #성분 #7개 #제조·판매 #6개 #문구 #온라인 #표시·광 #개선이 #자외선차단제 #중단 #점검·조치 #오인 #1개 #않거나 #2026년

  • 출처 : 제주환경일보

원본 보기

  • 제주환경일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