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인 소상공인의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2025년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실 지급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45개 업체 내외이며, 7월 16일부터 11월 30일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도 거주 및 도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운영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1인 소상공인이다. 전년도 매출액이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한 자녀의 도내 출생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제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