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2025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고,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간에 군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민원인들의 재산세 상담 및 납부를 지원하기 위해 7월 마지막 주(7월 28일~31일)는 오후 8시까지 군청 재무과에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들께서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