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에는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평균 330.3mm가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지역 전역이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합천군을 지난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합천읍에 333mm 삼가면에 하루 801mm라는 사상 초유의 폭우가 집중되며 발생한 대규모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복구 사업에 국가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강광열 합천군 주민자치연합회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절망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온 군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됐다"며, "이제는 단순 복구를 넘어 군민의 일상과 생업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합천군 주민자치연합회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후, 읍·면 자생조직과 함께 ▲피해 세대 긴급지원 ▲고령자 우선 진료 연계 ▲일상 회복 봉사활동 등 민간 중심의 복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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