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10월 중 모든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한다.
2015년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성인지교육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성범죄가 만연한 현대사회에서 양산시가 이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원인 공무원의 올바른 성인지관점을 확립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해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전체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목표로 실시된다.
양산시는 평소에도 성인지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성평등 조직문화조성 캠페인 실시, 법정의무교육으로 성인지교육을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