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 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340억 원에 해당하는 8,662건의 압류를 집행했다.
이에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도외 체납자와 체납법인 사업장 운영 실태조사 등 막바지 정리활동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경상도와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1차, 2차로 나눠 현지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함께 사업장 운영 현황, 법인 청산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처분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체납발생액은 572억 원으로 그중 228억 원을 징수해 현재 남은 체납액은 344억 원이다.
시는 이달부터는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의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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