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2027년 12월까지 연장

  • 2026.01.12 16:25
  • 4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등록 수수료를 2027년 12월까지 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 보호와 공중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도내 동물병원 71곳(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6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마이크로칩이나 목걸이형 중 선택하면 되고, 면제 기간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로 동물등록률을 크게 높이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려견 등록은 2023년 6만 1,139마리에서 2024년 6만 6,578마리(8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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