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비대면 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문항에 응답하면 되며, 세대별 대표자 1명이 가족 전체를 대신해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이후인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이장과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방문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며,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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