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고유가·고물가 지속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재산세 경감을 추진한다.
시가표준액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20% ▲12억 원 초과 주택은 10%의 세율을 각각 차등 감면한다.
성남시의 조례 개정 추진은 지자체 차원에서 과세권 권한을 활용해 가계 처분가능소득 감소를 완화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풀이된다.
특히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서민·중산층 주택에 감면 혜택이 집중되어 단기적인 가계 세출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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