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서장 박용문)는 지난 4일 밀양시 내이동 1055-1 일원(구 밀양대 부근) 일대에서 밀양경찰서, 밀양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운행차 배기 소음기준 초과, 소음기 및 덮개 불법개조 또는 탈거, 경음기 추가 부착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이륜차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이륜자동차 운전자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도 병행했다.
밀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운행차(이륜자동차)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계도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익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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