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여름 관광 성수기에 대비하여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까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관광지 주변 단독주택, 공동주택, 타운하우스 등이다.
시는 불법 숙박업소 신고센터 운영과 공유숙박사이트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주 3~4회 의심 업소 등에 대해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월 2회 시행할 계획이다.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계자는 “관광객의 안전과 적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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