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새롭게 3개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조례는 지역 특성과 현실을 고려해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을 적극 추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은 조례 개정이 실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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