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사업 예산 8억원을 확보해 구명조끼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어선안전조업법‘에 태풍․풍랑특보, 예비특보 발효 중 외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승선원만 구명조끼 착용 의무였으나, 일부 개정돼 오는 2025년 10월 19일부터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착용을 위해 선제적으로 국도비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보급되는 팽창식 구명조끼는 일반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나서 조업 중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착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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