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거제시 관내 모든 동물병원에서 등록이 가능하며, 자진신고 기간 중 신규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단속이 진행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의 출발점"이라며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직 등록하지 않은 견주분께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꼭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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